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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동료 '성관계 영상'몰카 폰 저수지에 버린 순경사회 2019. 11. 13. 09:11
'동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순경이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순경이 완전 범죄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A순경의 아버지가 A순경이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렸다고 12일 밝혔다. A순경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2주 전인 지난 10월 말쯤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에 대해 '고장'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누군가 A순경의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던진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A순경 등의 행적을 추적했다. A순경 아버지가 사건의 '스모킹건'인 휴대전화로 추정되는 물체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