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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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있었다' 결론…집행유예 확정(종합)사회 2019. 12. 12. 15:00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인 바 있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미진했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