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성폭행#징역5년#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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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성폭행‧‧‧범인은 30대 학원장 징역5년사회 2019. 11. 11. 16:37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학원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강사 B씨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1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학원 행사를 마친 뒤 가진 회식을 빌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범행 도중 정신이 든 B씨가 사무실을 빠져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고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