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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서 무의식적으로" '생후 5일' 신생아 내동댕이친 간호사의 해명사회 2019. 11. 12. 13:08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밖에 안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병원 간호사가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A병원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병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0일, 태어난 지 닷새 된 피해자 C양의 배를 잡아들고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는 등 거칠게 다루는 행동이 CCTV에 담겨 MBC ‘실화탐사대’ 등을 통해 공개됐다. 2∼3일 전인 18일과 19일 영상에도 한 손으로 신생아를 들고 부주의하게 옮기거나 수건으로 신생아를 툭 치는 장면 등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당일 밤 11시쯤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당시 병원 측은 신생아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차의 흔들림으로 인해 두개골 손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 부모 측은 구급차 흔들림 정도에 머리가 골절되기는 어렵다며 낙상 등 의료사고를 주장했다.
당시 부모가 병원 측에 출생 이후 C양에 대한 모든 진료기록과 신생아실 CCTV 영상을 요청하자, 병원 측은 부모가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20일 오후 6시40분을 전후해 2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빼고 제출했다.
이에 부모 측은 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 이를 은폐하려는 것 같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병원 측은 CCTV가 공개되자 뒤늦게 간호사 B씨의 학대 사실을 인정했고,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폐업을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다 CCTV 영상에 자신의 행동이 담긴 것을 확인하고 “몸도 피곤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고 학대 사실를 인정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B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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