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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 효과 뭐길래? 27일 코스피 하락해도 놀라지 마세요사회 2019. 12. 27. 09:23
코스피가 7.85포인트 오른 2,197.93으로 장을 마감한 26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한창이다.
배당락일인 27일 코스피는 14.23p 내린 2,183.70으로 개장했다.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85포인트(0.36%) 오른 2,197.93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올해 현금배당락 지수가 배당락 전날(26일) 종가인 2197.93보다 46.0포인트(2.09%) 낮은 2151.93으로 추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인 27일에 코스피가 46.0포인트 하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보합임을 의미한다.
배당락일이란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배당락일인 27일에는 12월 결산 상장사 주식을 매수해도 현금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배당주 투자를 위해서는 배당락일 하루 전에 매수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대체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내주게 된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한정된다. 기업입장에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기업의 자산이 배당만큼 감소하면 그 가치, 즉 주가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셈이다. 이게 바로 배당락의 효과다.
만일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산 후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면 이것을 감안하여 주식을 사야 주주명부에 등록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일은 일반적으로 연간 마지막 거래일(폐장일) 하루 전으로 올해는 27일이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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