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말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승리가 카카오톡으로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승리가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