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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왜 이러냐” 판사가 묻자… “나도 안봐” 답한 대리인연예 2020. 1. 23. 13:46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폭주 중인 가운데, 22일 열린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가세연이 국민의 의문점을 풀어주려고 한다는데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최태원 SK 회장이 강 변호사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세연 측 대리인은 “사실은 나도 보지는 않았다”며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상대로 방송을 중단하고 유튜브에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이 유포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내용은 총 3가지다. ▲최 회장이 수감 시절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개를 기증했다는 소문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와 주택관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 ▲‘제3의 내연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다.
최 회장 측은 2016년 1월 노 관장에게 생활비 20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그러자 가세연 측은 “그 이전은 없지 않냐”고 되물었고, 최 회장 측은 “그 때는 교도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지급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대기업을 이끄는 기업인으로 공인이기는 하지만 이혼 소송 중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가세연에서 유튜브로 드러낼 필요가 있냐”고 질문했다. 가세연 측은 “국민적 관심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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